미세먼지 잡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효과 없다, 한국쓰리엠등 시정명령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차량용 에어컨필터 상당수는 그 성능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균이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와 엠투 등
4개사의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각각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3~5미크론 95%이상 입자제거 등 미세먼지를 사실상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것 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효율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에어컨필터 제조사들은 또 아무 근거 없이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해 판매해 왔는데
이 역시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업체들은 또 정부의 항균,
항곰팡이 인증 마크인 SF마크를 임의로 부착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쓰리엠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차량용 에어컨필터는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정비사 등이
대리로 교체해주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선택의 폭이 여전히 제한적.
또 제조사가 완성차업체로 부터 납품받아 신차 출시 단계부터 장착됩니다.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이를 어길시엔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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