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가이드 라인' 무용지물, 권고사항일뿐
인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
이 내용을 보면 인턴에겐 야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가이드라인이고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겁니다.
대학생 인턴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임시로 일하는 수련생 신분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당한 일을 인턴들에게 시켜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한 게 현실이고
특혜선발과 관련해서는 이어준 사람이 자백을 하거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특혜선발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부, 교육부에 인턴 관련 정부 부처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자세입니다.
학생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 채용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공평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기업들의 사회적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 꼭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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