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패밀리 7일 있을 청문회 불출석 하겠다,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게이트 핵심

바로 최순실


12월 7일 수요일 있을 청문회에

최순실 패밀리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조사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1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과

그 와 관련인물들인 최순득, 장시호, 박원오 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고

최순득과 박 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국정소자 특위 민주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것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성태 위원장은 최 씨 일가가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가,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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