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팁, 방법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다르다.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

신체검사가 필요.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

신체검사가 불필요.


적성검사와 갱신의 포인트는 ‘신체검사의 하느냐 안하느냐’.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필요서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12,500원)

신체검사비(5,0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대체 가능)


▶제2종 운전면허(갱신) 필요서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수수료(7,500원)

이때 사진 규격은 (3.5cm × 4.5cm)이다.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등 처벌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 


제2종 운전면허(갱신)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



▶적성검사, 갱신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가면 더욱 빠른 처리 가능.


양식작성(이름, 서명등 기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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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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