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 LPG차 누구나 구매가능
현재는 5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이 사용했던 차량만 구매가능한
일반인 이전에 제한조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25일 대한 LPG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친환경 LPG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 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LPG 차량 대수는
지난 2010년 245만 9,155대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했는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감소한 LPG 차량은 8만 1,651대로 201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LPG 차량 운행 대수가 해마다
전년 대비 2~12%의 증가세를 보여온 흐름과 정반대입니다.
업계에선
LPG 차량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용제한 규제를 꼽아왔는데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 경차, 레저용 차량(RV) 등
일부 계층이나 차종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세금 확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유류세가 낮은 LPG 수요 확대를 제한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하지만 이 때문에 택시나 렌터카 업계에선 중고 LPG 차량 처분 문제였는데
국내 수요가 부족하니 가격이 떨어져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에 내다팔 수밖에 없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20만~40만㎞인 중고 LPG 차량은
국내에선 400만원선에 거래되지만, 수출 가격은 100만~200만원 선.
휘발유차로 개조해 수출할 경우 개조 비용(100만~150만원)을 빼면 남는 이익은 50만원 수준.
이렇게 외국에 팔리는 LPG 중고차가 연 4만8,000대 안팎.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일부가
국내 판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렌터카 업계에선 개정안 시행에 맞춰 LPG 차량을 렌털해 타다 5년 뒤 인수하는 상품도 내놓고 있는데
LPG 차량 감소세가 워낙 뚜렷하고 노후 중고차에 한해서만
일반 구매가 허용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시각.
2010~2014년 5년간 LPG 차량은 10만대(감소율 4.1%) 가량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휘발유차는 79만대(증가율 8.9%),
경유차는 121만대(42.9%) 증가.
LPG를 공급하는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5년 이상의 LPG 차량 40여만대 중 폐차 수준인 것을 제외하면 20만대가량이 내년부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
“이는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550만대)의 3.6%에 불과하다”
결국 개정안이 LPG 차량 감소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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